공지사항
공정거래 4대 실천지침 안내
2018-04-19
포스코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래 협력사께서는
업무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주요 내용
1.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 계약체결 방식, 단가, 납기 등 계약시 준수되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명시
2.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 협력업체 선정,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절차의 공정성 제시
3.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4.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 계약체결 및 거래과정에서의 서면 발급ㆍ보존에 관한 사항
[ 첨 부 문 서 ]
1.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2.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3.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4.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