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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포스코 공정거래 4대 실천지침 2024-01-19

포스코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4대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래 협력사께서는

업무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 4대 실천지침 주요 내용

1.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 계약체결 방식, 단가, 납기 등 계약 시 준수되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명시

 

2.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 협력업체 선정, 등록 및 운영에 대한 절차의 공정성 제시

 

3.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실천사항

 -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4.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 계약체결 및 거래과정에서의 서면 발급.보존에 관한 사항

 

[첨부문서]

#1.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지침

#2.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지침

#3.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지침

#4.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