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의 전문기관의 ①주요 원재료 확인 지원을 통해
기업간 원가정보 노출 우려 최소화나 산출 방법을 안내드리고,
②연동약정 컨설팅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수위탁(하도급) 기업 계약 담당자의 연동약정 체결 관련
업무수행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사업내용
① 주요 원재료 확인 지원 : 원가분석을 통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한 확인서 발급
- 신청자격 : 수탁기업(수급사업자)
② 연동제 컨설팅 : 연동제 교육 및 기준 지표 제안을 통한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컨설팅
- 신청자격 : 수탁기업(수급사업자) 혹은 위탁기업(원사업자)
본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 담당자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이승주 주무관(053-659-22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