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4대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래 협력사께서는
업무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4대 실천지침 주요 내용
1.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계약체결 방식,단가,납기 등 계약 시 준수되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명시
2.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운영에 대한 절차의 공정성 제시
3.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실천사항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4.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계약체결 및 거래과정에서의 서면 발급.보존에 관한 사항
[첨부문서]
#1.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지침
#2.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지침
#3.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지침
#4.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