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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

1,2차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제도

적용 대상

  • 포스코 발주 공사계약 中 포·광 지역S/G 대상 발주 계약
    ※ 그룹사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룹사 자체적으로 시스템 도입

프로세스

  •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로 지불, 필요시 노무비도 직접 지불

중소·중견기업 전액 현금지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품 후 3 영업일 이내, 주 2회(화, 목요일) 납품대금 전액 현금 지불

포스코는 2004년 12월 부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중견기업은 ‘17. 11.1 부 시행)

대금 지불조건

대금 지불조건
구분 지불 기준 지불주기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중소 및 중견기업 전액현금 주 2회
(화/목)
일반기업 전액 현금
  • 5천만원 초과분의 50%까지 현금 지불
  • - 현금 : 5천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 구매카드 : 5천만원 초과금액의 50%에 대해
  • 40일 외상 조건으로 지불

협력사 및 공급사 등 거래기업에게 주말 전 여유 시간 부여로 자금운용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불일 변경

(기존) 화, 금 → (변경)화, 목 (시행일 : ‘20.5.21)

공정거래型 입찰제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협력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포스코의 품질경영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설비자재 ‘최저가 낙찰제‘ 폐지 (‘18. 4.1 부)

공정거래형 입찰제도(저가제한 낙찰제)

  • 설비/자재구매時 최저가 낙찰제 폐지, 저가제한 낙찰제를 전면 시행 (‘18.4.1~)
    • - 대상 (’18.4.1 前 기준)
    • ① 자재 : Machining 등 기계제작품류 23개 S/G,
    • ② 설비 : 공사계약(설계가 기준 단공종 100~300억원, 복합공종 100~500억원),
    • 등록공급사가 6개 이상인 범용기계제작 관련 S/G,
    • 非소싱그룹 입찰 건 中 참여사가 6개 이상인 지명경쟁 및 공개구매건
  • 기준가격 초과 유찰 시 「기준가 105% 이내 자동낙찰제」 운영 (‘17.9.25~)
  • 공급사 유효투찰평균과 기준가 평균의 95%에 최근접 투찰사를 낙찰 (‘05년~)

단가계약 기간을 1년→최대 3년으로 운영 및 주요 소재가격 연동제 계약 확대

  • 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른 거래기업의 경영 Risk 최소화 지원

설비·핵심자재 TCO 구매

  • 가격 뿐만 아니라 사용수명, 원단위, 효율성 등 품질차이를 반영하여 공급사 선정
    • - 대상
    • ① 자재 : Roll, Metal Bearing, 내화물, 연마지석 등 품질영향자재
    • ② 설비 : 경쟁입찰의 경우, 품질 및 운영비용 등 측정 가능한 경우

관련내용 문의

종합 상담은 080-580-3333을 이용해 주시고,
프로그램별 담당 직원과 연결을 원하시면 우측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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