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포스코로부터 수주한 설비의 제작기간이 길어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도금을 지급
지급기준
- 중도금액 : 계약금액의 30% 이내 (선급금 20% 별도)
- 지급대상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 계약기간 180일 이상
*계약기간 : 계약일 ~ 설비 최종납기일
지급기준
구분 |
선급금 |
중도금 |
잔금 |
지급률 |
20% |
30% |
50% |
지급대상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 계약기간 180일 이상 |
- |
- 신청방법 : 계약기간 1/2 경과 후 계약담당자에게 신청
프로세스
관련내용 문의
종합 상담은 080-580-3333을 이용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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