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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가격 구매제도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포스코의 품질경영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공사구매 적정가격 낙찰제도 운영

중소건설사 경영악화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시공품질 확보

  • 노무비, 자재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입찰가 설정 및 낙찰자 선정
낙찰자 선정방법

기준가격 이하 투찰공급사 중 투찰가격이 최적인 공급사

  • 최적인 공급사 선정 : 내부기준에 따름
추진경과

토건/기계/전기공사에 적정가 도입 (’04.8)50억미만 지역발주 전공종 확대 (‘09.4)
100억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 (’09.12)

자재 TCO(Total Cost Ownership)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부가서비스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구매하는 제도로서 공급사의 품질,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Supply Chain 경쟁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대상

POSQC(포스코 품질인증제) 등급별 품질수준을 계약에 반영하는 등 생산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영향 자재에 대해 지속확대 계획 임

TCO 계약사례
  • STS제강 슬라브 스카핑용 연마지석
    ※ 공급사별 스카핑 실적 원단가를 평가하여 1, 2, 3위사 물량을 차등배분
    • TCO (원단가 ; 원/㎣) = 견적단가 ÷ 연삭원단위
    • 계약이후 분기단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사후 공급물량 조정
  • 전기로용 전극봉
    ※ 공급사별 전극봉 원단위 및 품질 개런티를 계약사 선정 TCO 평가에 반영
    • TCO (원단가 ; 원/T-S) =(단가 × 원단위 × 생산량) - (단가 × 원단위 × 생산량 × 원단위 Guarantee)
    • 원단위 실적우수 및 품질개선을 약속한 TCK를 주력 공급사로 선정

관련내용 문의

종합 상담은 080-580-3333을 이용해 주시고,
프로그램별 담당 직원과 연결을 원하시면 우측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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