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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Benefit Sharing)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합니다.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50:50으로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참여기업은 자율적인 개선을 통한 체질개선과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포스코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실현하는 포스코 고유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며 국내 全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행 절차

참여 자격

  •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전 공급사
  • 포스코 미등록 공급사는 실태조사 후 참여 가능
    ※ 미등록 2~4차 협력기업도 1차 협력기업과 연계시 참여 가능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2개사인 경우 다자간 성과공유제로 추진 가능

참여 기업의 인센티브

  • 과제 추진을 통해 재무성과가 발생한 경우 절감금액의 50% 현금 보상
  • 장기 계약권 3~5년 부여
  • 공급사 평가시 가점 부여
    + 기타 : 물량확대, 공동특허, 기술임치 등 혜택 부여

BS 2.0 추진 (기존제도 활성화 및 범위 확대)

  • 참여사에 대한 성과보상 확대 및 실패 리스크 부담 감소, One Stop 서비스 제공
  • 기업시민 동반성장 실현 차원, 비재무성 ‘환경 및 안전’ 과제 활성화
  • 구매부문을 넘어 고객사 매출확대, 부산물 사업화 등 활동영역 확장

과제 제안 등록 방법

Benefit Sharing시스템에 과제 등록

관련내용 문의

종합 상담은 080-580-3333을 이용해 주시고,
프로그램별 담당 직원과 연결을 원하시면 우측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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