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대금직불체계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해소를 위하여 현금 결제·지급을 추진합니다.
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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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발주 공사계약 (그룹사 제외)
※ 그룹사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룹사 자체적으로 시스템 도입
프로세스
-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로 지불, 필요시 노무비도 직접 지불
이용방법
공사 소싱그룹 등록 공급사限 (최초1회 등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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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신한/국민/기업 4개 은행 中 택1하여 아래 상품가입
-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동반성장론, KB상생결제론, IBK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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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생결제 계좌등록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우편번호 06194)
재무실 자금그룹 공급사계좌등록 담당자 앞 (Tel. 02-345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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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제전산원 웹사이트 內 은행별 회원가입 실시
- http://www.kefci.com/index.jsp 화면하단 '협력기업 약정방법' > 해당 은행 '약정방법' 메뉴 클릭
중소·중견기업 전액 현금지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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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후 3영업일 이내, 주2회(화, 목)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 지불
* ’04.12월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납품대금 전액 현금지불 (중견기업은 ’17.11.1부 시행)
대금지불
구분 |
지불 기준 |
지불주기 |
50백만원 이하 |
50백만원 초과 |
대기업 |
현금 100% |
현금50%, 전자어음주150%
주1) 40일만기 구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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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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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현금 100%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제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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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현금 100%
(중견기업 확인증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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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중소기업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에 있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와 회계법인/세무법인/회계사/세무사의 명판과 대표자 인감
(법인인감)을 날인 한 사실증명(원본), 위 두 서류의 연결됨을 증명하는 간인(間印) 또는 천공(穿孔) 필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사본)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증
(발급처: 중견기업정보마당 http://www.hpe.or.kr)
* 보내실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우)06194
재무실 자금그룹 공급사 계좌등록 담당자 앞(Tel. 02-3457-1622)
노무비닷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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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자재, 장비 대금지불 및 노무비까지 현금 보증되는 「노무비닷컴」 추가 → 지급일에 100% 현금지급
* 사외매각 철거공사 우선 적용
노무비닷컴 이용 프로세스
이용방법
공사/철거 기업(1차사)
- ① 회원가입(http://www.nomubi.com)
- ② 노무비닷컴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은행지점에 방문해서 에스크로 계좌를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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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성된 에스크로 계좌를 노무비닷컴측에 팩스전달
· 노무비닷컴 운영팀 팩스 (02-6442-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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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스코 재무실 자금그룹에 우편으로 계좌전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우편번호 06194)
· 재무실 자금그룹 공급사 계좌등록 담당자 앞 (Tel. 02-345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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