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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협약체결

포스코와 거래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협약 개요

  • 협약 종류 : 포스코-1차사 / 1차-2차 / 2차-3차 협력사 間 협약
  • 주요 내용
    -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사항
    -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 상생협력 지원 사항 등
  • 체결 방법 : 포스코윙크 사이트(www.nicewinc.co.kr)를 통한 전자협약 체결

프로세스

관련내용 문의

종합 상담은 080-580-3333을 이용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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