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 민원이슈에 대해 통합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분쟁 최소화를 위한 분쟁해결 내부심의위원회를 신설
역할 및 구성
- 역할 : 공급사간 거래상 발생하는 분쟁(민원, 불공정risk 등)을 내부심의로 조속한 해소
- 구성 : 위원장(설비자재구매실장), 위원(사용부서/투자부서/구매부서/법무실) 各 1명 등
- * 법무실 공정거래부서의 참여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수행하여 심의 과정의 공정성 유지
기대효과
- 불필요한 민원을 줄여 상호신뢰기반 소통 강화로 동반성장 시너지 창출
-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실현하여 지역, 공급사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시민 가치구현
관련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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