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포스코가 공동으로(50:50)
R&D 기금을 조성하여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프로세스
- 개발비 지원 : 정부와 포스코가 총 개발비의 86%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지원
정부 43%, 포스코 43%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14%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현금 및 현물로 자체 부담
※ 민관공동투자 & BS과제 비교
대금 지불조건
| 구분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BS과제 |
| 주관기관 |
중기벤처부 (포스코 지원) |
포스코 |
| 개발기간 |
중·장기 (최대2년) |
단기 |
지원내용 |
기술개발비 + 시제품 구매 |
시제품 구매 + 현금보상 (일부) |
포스코 소유 중 공개 가능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나눔
개요
- 지원대상 : 주요 제품/공정을 제외한 특허 중 타사 판매 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특허
* 통상/전용 실시권 : 포스코 보유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허여
- 라이선스 기술료
대상특허
| 매출액의 1% |
중소기업 대상 |
| 매출액의 2% |
친환경 기술 (환경공해 저감, 폐기물 재활용, 화석연료 대체, 유해중금속 저감 등) |
| 매출액의 5% |
표준 기술료로 포스코에 판매하는 매출에 한해서 기술료 면제 |
개요
특허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포스코와 공동으로 개발한 건에 대한 공동특허 출원 시 관련 비용을 지원
* 지원 비용(국내 출원/등록 및 권리 유지) 전액 부담, 서류작성 및 관리, 분쟁조정 등 대응
개요
포스코 보유 특허를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특허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수렴 및 해결하고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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