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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민간공동투자)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포스코가 공동으로(50:50)
R&D 기금을 조성하여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프로세스

  • 개발비 지원 : 정부와 포스코가 총 개발비의 86%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지원
    정부 43%, 포스코 43%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14%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현금 및 현물로 자체 부담

※ 민관공동투자 & BS과제 비교

대금 지불조건
구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BS과제
주관기관 중기벤처부 (포스코 지원) 포스코
개발기간 중·장기 (최대2년) 단기
지원내용 기술개발비 + 시제품 구매 시제품 구매 + 현금보상 (일부)

포스코 보유특허 나눔

포스코 소유 중 공개 가능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나눔

개요
  • 지원대상 : 주요 제품/공정을 제외한 특허 중 타사 판매 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특허
    * 통상/전용 실시권 : 포스코 보유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허여
  • 라이선스 기술료
대상특허
매출액의 1% 중소기업 대상
매출액의 2% 친환경 기술 (환경공해 저감, 폐기물 재활용, 화석연료 대체, 유해중금속 저감 등)
매출액의 5% 표준 기술료로 포스코에 판매하는 매출에 한해서 기술료 면제

중소기업과 공동 특허출원 지원

개요

특허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포스코와 공동으로 개발한 건에 대한 공동특허 출원 시 관련 비용을 지원


* 지원 비용(국내 출원/등록 및 권리 유지) 전액 부담, 서류작성 및 관리, 분쟁조정 등 대응


중소기업 특허상담센터

개요

포스코 보유 특허를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특허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수렴 및 해결하고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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