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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 프로그램

특허 등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활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소기업 특허 상담센터 운영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고자 운영하는 소통창구

상담내용 : 기술이전, 특허기술정보 조사, 직무발명 상담
상담방법 : 담당자에 전화, 우편, e-메일 또는 직접방문
상담방법
서 울
  • 주 소 : (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지적재산그룹
  • 담 당 : 지적재산그룹 이 성 호
  • 연락처 : 02)3457-1846

포스코 보유특허 나눔

포스코 소유 중 공개 가능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나눔하고 있습니다.

대상특허
  • 주요 제품/공정을 제외한 특허(특허,실용신안,의장권) 중, 타사 판매시 수익창출이 가능한 특허
  • 특허 사용료 (Steel-N.com 내 해당 특허기술 상세 게시)
대상특허
매출액의 1% 산업 공통 적용가능 특허기술
매출액의 2% 친환경, 에너지효율향상 등 녹색성장 분야 특허기술
매출액의 5% 제철소 전용 특허기술
단, 포스코 그룹에 판매시 기술료 면제

포스코-중소기업 공동 특허출원 지원

POSCO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공동 특허 출원 시 관련 비용 지원

지원대상 : BS과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 등
지원내용
  • 지원비용(출원,등록 및 권리유지) 전액 POSCO부담
  • 출원명세서 작성, 등록 유지 관리,특허 분쟁 조정 등을 POSCO에서 대행
이용 절차
  1. 공동기술 개발참여 (참여기업+POSCO)
  2. 발명신고/접수 (POSCO)
  3. 공동출원결정 (공동출원합의서) (참여기업+POSCO)
  4. 특허청 출원 (참여기업+POSCO)
  5. 출원~등록~소멸 소요비용 납부 (POSCO)

POSCO 보유특허이용 제품생산후 포스코 납품시 기술사용료 면제

포스코 보유 특허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서 제품으로 생산, 당사에 납품시 특허 사용료를 면제

지원대상 : POSCO가 보유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지원내용 : POSCO 납품기술에 대해 기술사용료 무료
지원방법 : 특허상담센터 문의 및 steel-N.com에 접속
  1. 대상특허조사(steel-N.com접속)
  2. 신청서작성 (Down Load)
  3. e-메일 송부
  4. 확인
    1. POSCO 납품기술
    2. 기술사용 승인
    1. POSCO 외 납품기술
    2. 기술이전 계약

관련내용 문의

종합 상담은 080-580-3333을 이용해 주시고,
프로그램별 담당 직원과 연결을 원하시면 우측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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